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안동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동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임무를 수행한 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ㆍ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적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ㆍ감독 한다.
회관에서 관장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ㆍ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
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7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 제15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2000ㆍ12ㆍ15>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 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 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老臼느?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2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 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ㆍ「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2020ㆍ9ㆍ18, 2026. 4.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