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이 규칙은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안동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어려워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ㆍ1ㆍ11>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전용봉투 사용 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3.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장소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③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따른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ㆍ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제작사양 등과 용기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삭제 <2014ㆍ1ㆍ10>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 납부 마감일로 하고, 관리주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ㆍ징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월별 징수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 시에 이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② 기타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또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