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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08645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4.13>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시림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9ㆍ7ㆍ5, 2024. 12. 27.>
4. “농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안동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4.13>

제4조

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삭제 <2015ㆍ11ㆍ20>
2. 삭제 <2015ㆍ11ㆍ20>
3. 피해보상 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제6조

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단, 유사작물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보상단가는 당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8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ㆍ3ㆍ15>
⑤ 파종한 종자, 묘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은 해당 종자, 묘목 구입액의 8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ㆍ3ㆍ15>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필지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하며, 농가당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ㆍ3ㆍ15>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4.13>
④ 제3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4.13>
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15ㆍ11ㆍ20>
2.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퍼센트 <개정 2015ㆍ11ㆍ20>
3.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퍼센트 <개정 2015ㆍ11ㆍ20>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5.6, 2012.4.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4. 12. 27.>
1.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5.6, 2012.4.13, 2024ㆍ3ㆍ15, 2024. 9. 20.>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민단체대표 2인

제11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부의사항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유해야생동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3, 2024. 12. 27.>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4. 12. 27.>

제14조

대장의 비치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제15조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동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원 및 피해방지단원이 소속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포상금 <개정 2024. 12. 27.> 가. 멧돼지 마리당 50,000원 나. 고라니 마리당 50,000원 다. 민물가마우지 마리당 25,000원 라. 청설모 마리당 7,000원 마. 조류 마리당 5,000원 2. 수렵보험료 3.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 ③ 포획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획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력포획은 제외한다. ④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ㆍ3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