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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453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접수 및 처 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③ 광고유치부서라 함은 광고대상매체(시정소식지, 종량제 봉투,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의 업 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 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조 례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의 것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 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원고의 변경

①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 원고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되는 원고를 위원 회에 상정, 광고제한여부를 심의ㆍ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 까지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제5조

광고료

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기준외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광고료 납부

① 광고주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한 것으 로 본다.

제7조

광고료 반환

①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 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철 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 예에 의한 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제8조

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