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ㆍ그림ㆍ사진ㆍ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시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에서 제작ㆍ관리하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① 반상회보 ②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각종 봉투류 ③ 홍보책자, 팜플렛,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 ④ 안동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광고
5. 기타 안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유료광고심 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6. 06. 19, 2011.5.6>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 공보실장, 광고대상 주관부서장으로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광고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7.01, 2006. 06. 19, 2007. 06. 29.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9. 20.> 1. 시의회 의원 2. 광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주민대표 등 관심이 있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규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광고료의 결정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광고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주 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를 요청 하는 광고 2. 시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광고
광고료의 수입은 시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