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4>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평생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6.29, 2011.5.6, 2014ㆍ2ㆍ14,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1. 시관내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ㆍ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력이 있는자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4>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시대정책실장, 세정과장, 관광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ㆍ01ㆍ20, 2004.06.25, 2006. 06. 19, 2007. 06. 29, 2011.5.6, 2014ㆍ2ㆍ14, 2018ㆍ1ㆍ2, 2019ㆍ12ㆍ27, 2023ㆍ9ㆍ22>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
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