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처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또는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또는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집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
2. 운영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담당
3. 관리책임자 :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고시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건ㆍ사고 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를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시스템 연계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사건ㆍ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영상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안동시 영상정보통합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 업무담당 부서장, 관할 경찰서 CCTV 업무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안동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시의원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에 부쳐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방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심의
4. 유관기관과 영상 연계에 따른 심의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