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이 규칙은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① 종사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①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면직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18ㆍ11ㆍ16>
2. 교육문화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삭제 <2018ㆍ11ㆍ16>
① 「영유아보육법」,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목개정 2018ㆍ11ㆍ16]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센터시설 소재지의 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 시의원, 이장협의회 회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센터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기타 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결정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준한다.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지원할 인건비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① 시장은 센터시설 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센터시설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