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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43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9-16공포 2022-09-16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2조

위치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천지안길 71-8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문화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 농업ㆍ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2. 어린이집 <개정 2018ㆍ11ㆍ16>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ㆍ11ㆍ16>

제4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시설: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5조

센터 종사자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영유아 20명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센터의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육료

①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무상보육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무상보육 이외의 보육비용(이하 이 조에서 “무상 외 보육료”라 한다)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무상 외 보육료를 결정ㆍ고시한다. ③ 제2항의 무상 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소장이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개인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8ㆍ11ㆍ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