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여비조례 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 7ㆍ12>
이 규칙은 안동시여비조례 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 7ㆍ12>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민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6ㆍ7ㆍ12, 2008. 08. 14, 2014ㆍ11ㆍ14>
1. 읍ㆍ면ㆍ동 근무자
2. 읍ㆍ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근무자
3.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근무자
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설 2022ㆍ7ㆍ15>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공무 원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12>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에 의한다. <개정 1996ㆍ7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