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산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14.>
이 조례는 안동시 산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14.>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ㆍ6ㆍ2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 개정 2008. 08. 14.> <개정 2013ㆍ6ㆍ26>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ㆍ6ㆍ26, 2015ㆍ6ㆍ11, 2017ㆍ12ㆍ29> <본조 신설 2008. 08. 1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08. 14. 2013ㆍ6ㆍ26>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6, 2017ㆍ12ㆍ29>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3ㆍ6ㆍ26, 2015ㆍ6ㆍ11, 2023ㆍ4ㆍ2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ㆍ6ㆍ26>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8. 삭제 <2023ㆍ4ㆍ28>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8. 08. 14.> [제목개정 2013ㆍ6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