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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642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7>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안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개정 2017ㆍ7ㆍ7>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