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안동시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안동학가산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14에 둔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온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천장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2. 온천지구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온천의 우수성 홍보
3. 그 밖에 온천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장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① 온천장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 따른다.
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6ㆍ11>
1.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2. 설ㆍ추석 명절 당일 <신설 2023ㆍ6ㆍ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ㆍ6ㆍ9> <개정 2023ㆍ6ㆍ9>
제5조에 의한 위탁시 수탁자는 온천장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 09. 29.>
① 온천 또는 회의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ㆍ6ㆍ11> <개정 2023ㆍ6ㆍ9>
1.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개정 2023ㆍ6ㆍ9>
2.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3.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4. 저탄소, 친환경 실천에 의한 그린카드 소지자
5. 제복근무자 :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설 2023ㆍ6ㆍ9> <개정 2023ㆍ12ㆍ29>
6.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ㆍ6ㆍ9> <개정 2023ㆍ6ㆍ9>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7. 4.>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5ㆍ6ㆍ11> <개정 2023ㆍ6ㆍ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신설 2023ㆍ6ㆍ9>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ㆍ6ㆍ9>
④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5ㆍ6ㆍ11>
온천장 정기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유효기간 개시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2. 유효기간 중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일까지를 이용일수로 간주하여 일할계산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 <개정 2023ㆍ6ㆍ9>
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② 삭제 <2026. 4. 10.>
③ 이용자는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ㆍ11ㆍ17>
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11ㆍ17>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관리자 및 수탁기관은 온천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1. 항시 온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 친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온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증ㆍ개축이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온천장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관리자 및 수탁기관에서 온천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ㆍ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자 및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ㆍ 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ㆍ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1. 삭제 <2017ㆍ11ㆍ17>
2.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ㆍ11ㆍ17>
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개정 2017ㆍ11ㆍ17>
② 위탁운영ㆍ관리가 해지 되었을 때에는 대행사업 비용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17ㆍ11ㆍ17]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28, 2015ㆍ6ㆍ11, 2020ㆍ9ㆍ18,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