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영어마을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영어마을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동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이란 학생 등에게 영어권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경국대학교내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 시설을 말한다.
2. “운영비”라 함은 영어마을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5. 그 밖에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의 경영개선, 주민의 영어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영어마을 이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영어마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안동시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영어마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영어마을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영어마을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영어마을의 운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