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이 규칙은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안동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안동시와 수탁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ㆍ11ㆍ22>
① 융자대상자는 안동시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08.05>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 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융자지원요청 또는 도지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신청 시 즉시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본조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 <신설 2011.08.05>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신설 2006. 05. 10, 개정 2011.08.0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8.05> 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