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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08641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동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2015ㆍ8ㆍ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 2015ㆍ8ㆍ5>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0> 3. "대여"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08.05, 2015ㆍ8ㆍ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1.08.05, 2015ㆍ8ㆍ5>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 한 융자사업 <개정 2006. 05.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 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개정 2006. 05. 10>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6. 05. 10, 개정 2011.08.05>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08.05> 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08.05> 9.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 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8.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08.05, 후단 신설 2018ㆍ4ㆍ18> 1. 기금업무담당국(소)장 <개정 2008. 09. 29, 2011.5.6, 2015ㆍ8ㆍ5>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제1호ㆍ제3호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⑤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1.08.05>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본인이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08.05>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 고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8.05> ②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8ㆍ5>

제12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ㆍ8ㆍ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소)장 <개정 2008. 09. 29, 2011.5.6, 2015ㆍ8ㆍ5>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개정 2008. 09. 29, 2015ㆍ8ㆍ5>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2020ㆍ9ㆍ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