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범시민적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개선과 이를 통한 환경 친화적 식생활(환경에 대한 배려) 실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범시민적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개선과 이를 통한 환경 친화적 식생활(환경에 대한 배려) 실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녹색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 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3.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통 식생활 문화" 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녹색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발전, 녹색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어린이집 및 관련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8>
④ 식생활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 활용하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한다.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교육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3ㆍ8>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동시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국ㆍ소장, 과장, 안동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안동시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인단체 추천인
4. 음식업관련단체 추천인
5.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천인
6.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7.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추천인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품관련 법인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타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④ 시장은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ㆍ1ㆍ2>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체험, 교육 및 홍보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