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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409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8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동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 중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중 세무공무원의 교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납세자의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

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개정 2024. 6. 7.>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10. 2.>

제14조

삭제

삭제 <2025. 10. 2.>

제15조

삭제

삭제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