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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40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2조

법인격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제4조

자본금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ㆍ7ㆍ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후단신설 2024. 6. 7.>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7ㆍ8, 2017ㆍ7ㆍ7>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단서 삭제 2017ㆍ7ㆍ7>
③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7ㆍ7ㆍ7>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6. 7.>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삭제 <2017ㆍ7ㆍ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 한다 <개정 2009. 11. 11>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06.19, 2007. 06. 29, 2017ㆍ7ㆍ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상임 감사는 시의 기획예산실장이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③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24. 6. 7.>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법 제6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11. 11>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2ㆍ6ㆍ15, 2017ㆍ7ㆍ7, 2024. 6. 7.>
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2012ㆍ6ㆍ15, 2017ㆍ7ㆍ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7ㆍ7>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4. 6. 7.]

제16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17조

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7.>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 6. 7.>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③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검증된 능력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신설 2024. 6. 7.>
④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6. 7.>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7ㆍ7ㆍ7>

[제목개정 2017ㆍ7ㆍ7]

제19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0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1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2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3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4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5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6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27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ㆍ7ㆍ7>
1.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신설 2007. 10. 05.>
2. 하수ㆍ폐수처리장 관리ㆍ운영 <개정 2007. 10. 05, 2012ㆍ6ㆍ15>
3. 학가산온천장 관리ㆍ운영 <신설 2008. 08. 05.>
4.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신설 2009.07.03.>
5. 상하수도검침업무 관리ㆍ운영 <개정 2007. 10. 05. 2008. 08. 05. 개정 2009.07.03.(종전 제4호와 같음)>
6. 체육관ㆍ볼링장 관리ㆍ운영 <신설 2009. 11. 11, 2012ㆍ6ㆍ15>
7. 휴양림 관리ㆍ운영 <신설 2009. 11. 11>
8.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ㆍ운영 <신설 2013ㆍ8ㆍ2>
9.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ㆍ운영 <신설 2013ㆍ8ㆍ2>
10.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관리ㆍ운영 <신설 2013ㆍ8ㆍ2> <개정 2020ㆍ4ㆍ17>
11.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신설 2013ㆍ11ㆍ22>
12. 백조공원 관리ㆍ운영 <신설 2013ㆍ11ㆍ22>
1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ㆍ운영 <신설 2015ㆍ11ㆍ20>
14. 장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신설 2016ㆍ5ㆍ13>
15. 공동구 관리ㆍ운영 <신설 2021ㆍ9ㆍ17>
16.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신설 2023ㆍ7ㆍ7>
17.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ㆍ운영 <신설 2026. 4. 10.>
18. 그 밖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7. 10. 05. 2008. 08. 05. 개정 2009.07.03.(종전 제5호와 같음) 개정 2009. 11. 11,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3ㆍ8ㆍ2,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3ㆍ11ㆍ22,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5ㆍ11ㆍ20,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2017ㆍ7ㆍ7,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1ㆍ9ㆍ17,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3ㆍ7ㆍ7> <개정 2024. 6. 7.>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28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6. 7.>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경우 3.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제목개정 2017ㆍ7ㆍ7, 2024. 6. 7.]

제29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30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ㆍ7ㆍ7>

[제목개정 2017ㆍ7ㆍ7]

제31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목개정 2017ㆍ7ㆍ7]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17ㆍ7ㆍ7>
⑥ 삭제 <2017ㆍ7ㆍ7>

제33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제34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7>

제35조

삭제

삭제 <2017ㆍ7ㆍ7>

제36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ㆍ7ㆍ7>
③ 시장은 법 제63조의8에 따라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제38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 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2

업무 상황의 제출과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 제46조와 영 제44조에 따라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ㆍ평가결과ㆍ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3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제41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7ㆍ7ㆍ7>

제42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안동시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