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동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등)
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