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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639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안동시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2019ㆍ7ㆍ5, 2024ㆍ3ㆍ15>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안동시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 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안동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2. 01> <단서 개정 2024ㆍ3ㆍ15>

제4조

관리사무소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5조

<삭제 2024ㆍ3ㆍ15>

제6조

사용료

①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2024ㆍ3ㆍ15>
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ㆍ3ㆍ15>
1. 천재지변으로 수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입원, 부상 등으로 수렵장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3. 기타 개인사정으로 수렵장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동시의 사정으로 수렵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06. 12. 01>

제8조

수렵금지구역

<삭제 2006. 12. 01>

제9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삭제 2006. 12. 01>

제10조

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제11조

<삭제 2024ㆍ3ㆍ15>

제12조

포획승인서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ㆍ3ㆍ15]

제13조

조수보호원의 배치

시장은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 지역에 유급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조수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14조

시설물의 설치

①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②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관리

①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 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가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②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

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1호 내지 4호 개정 2006. 12. 01>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제16조의2

수렵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6. 12. 01> <개정 2024ㆍ3ㆍ15>
1.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렵면허취소 ㆍ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경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받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대여한 경우 <개정 2024ㆍ3ㆍ15>
4. 제3조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구역 외 지역 또는 장소에서 수렵한 경우

제17조

수렵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 관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수렵승인 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2.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접수 및 포획 야생동물의 확인 표지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그 밖에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또는 대행받은 단체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ㆍ3ㆍ15]

제1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6. 12. 01, 2024ㆍ3ㆍ15>

제19조

<삭제 2024ㆍ3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