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ㆍ02ㆍ19, 개정 2007. 10. 05, 2017ㆍ6ㆍ9>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ㆍ02ㆍ19, 개정 2007. 10. 05, 2017ㆍ6ㆍ9>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0. 05, 2017ㆍ6ㆍ9>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전문개정 2002ㆍ02ㆍ19> <개정 2007. 10. 05.>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신설 2007. 10. 05, 2017ㆍ6ㆍ9> 4. 수질검사계획에 대한 자문 <신설 2007. 10. 05, 2017ㆍ6ㆍ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02ㆍ19, 2017ㆍ6ㆍ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6ㆍ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ㆍ02ㆍ19>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ㆍ6ㆍ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1. 삭제 <2017ㆍ6ㆍ9>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2ㆍ02ㆍ19, 2017ㆍ6ㆍ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ㆍ6ㆍ9>
④ 삭제 <2017ㆍ6ㆍ9>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ㆍ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ㆍ시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2023ㆍ6ㆍ9>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ㆍ02ㆍ19>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