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639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9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ㆍ11ㆍ22, 2015ㆍ11ㆍ20>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안동시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동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맑은물사업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9ㆍ9ㆍ1,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8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안동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1999ㆍ11ㆍ22>

제10조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1999ㆍ11ㆍ22>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안동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1999ㆍ11ㆍ22, 2015ㆍ11ㆍ20>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안동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1999ㆍ11ㆍ22, 2015ㆍ11ㆍ2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ㆍ7ㆍ5>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비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1999ㆍ11ㆍ22, 2015ㆍ11ㆍ2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1ㆍ22>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영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개정 2015ㆍ11ㆍ20>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ㆍ11ㆍ20>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7ㆍ5>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5]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ㆍ11ㆍ22, 2015ㆍ11ㆍ20>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