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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395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 "옥내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6. 13.>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4. “요금”이란 사용료, 구경별 기본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기타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5.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준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주민과 연서한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위치의 약도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제5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사비(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도 포함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를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13.>
④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용가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근린생활시설은 업종이 다를 경우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급수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용급수설비와 소화용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물(주거)을 제외한 축사 등 생활용수 이 외의 급수

제7조

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는 옥외시설에 한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자재만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 될 경우 관급자재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0ㆍ7ㆍ3>
1. 수도관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2. 수도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20ㆍ7ㆍ3>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 급수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별지 제5호 서식 급수공사 정산서(통지서)로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

공사비의 보조

①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13.>
②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공사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할 수 있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40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7ㆍ3ㆍ10>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개정 2015ㆍ11ㆍ20>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제12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10가구이상일 경우로 한한다)과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2. 임원 및 회원명부
3. 설계도서 및 가압장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6. 등기촉탁승낙서 및 그 밖의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5. 6. 13.>

제13조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영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 대표자는 매 회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계획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및 기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수도사용자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상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설치대상자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019ㆍ9ㆍ20>
2. 호텔 및 병원 : 1㎡당 50ℓ/일
3. 학교 : 1㎡당 5ℓ/일
4. 삭제 <2015ㆍ11ㆍ20>
5. 그 밖의 건축물 : 1㎡당 10ℓ/일 <개정 2025. 6. 13.>

제15조

공사의 하자책임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16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위치가 도시계획 도로이거나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빈 땅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을 선택할 때 장래수요량, 계량기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결정한다.
③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업종구분

① 조례 제31조제2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물 사용이 주된 업태(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와 같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태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2. 용역업체 또는 사업현장과 분리된 사무실
3. 동일인이 운영하는 높은 업종의 제조 업태가 물 사용이 없거나 주된 생산물에 수반하는 부산물을 제조하는 경우
② 조례 제3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할 때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보조계량기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개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를 다르게 하여야 하며, 수용가에서는 설치 전 시설분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수납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에 요금 부과는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급수용도(업종)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용도(업종)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명의변경

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용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명의변경 전 수용가의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요금의 정산, 완납 후에 명의변경 처리한다.

제20조

신 소유자 사용요금분리

①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 등에 따라 급수설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전 소유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급수설비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 수가 5호 미만일 때는 사설 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미납요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검침원은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 검침량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검침카드에 기록하거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다.
③ 수도계량기 검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침부에 그 사유의 약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6. 13.>
1. 문이 잠겨 있을 때 - 폐문 <개정 2025. 6. 13.>
2. 장애물 적치로 검침할 수 없을 때 - 장애
3. 수도계량기가 매몰되어 있을 때 - 매몰
4. 수도계량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을 때 - 수포
5.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 및 회전하지 아니할 때 - 고장
6.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 - 동파
7. 수도계량기가 분실되었을 때 - 분실 <개정 2025. 6. 13.>
8. 그 밖의 사유로 판독이 어려울 때 - 그 외 <개정 2025. 6. 13.>

제24조

구경별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30조의 구경별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5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게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사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가구분할에 대한 신고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원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3조제3항의 경우 건축물대장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27조

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은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조례 제3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침기간 중에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및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 6. 13.>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인원, 시설규모 등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곳 이상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5. 6. 13.>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단서삭제 2015ㆍ1ㆍ9>

제28조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9조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시설의 위치ㆍ용량ㆍ사업비ㆍ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ㆍ평면도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5. 중수도사용 계획서
②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설비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설비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계측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30조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금액은 호당 200원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31조

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15ㆍ11ㆍ20> ② 조례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사용량은 2010 상수도협회 상수도시설기준의 단위 급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9> ③ 삭제 <2015ㆍ1ㆍ9> ④ 삭제 <2015ㆍ1ㆍ9> ⑤ 조례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은 일반용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ㆍ3ㆍ10, 2019ㆍ9ㆍ20> ⑥ 조례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9ㆍ20, 개정 2023ㆍ4ㆍ28> ⑦ 조례 제4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 사용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4ㆍ28> ⑧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하지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3ㆍ4ㆍ28> [제목개정 2015ㆍ1ㆍ9]

제32조

수도계량기시험 청구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체납요금의 납부독촉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ㆍ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문자고지를 한다. 다만, 문자고지의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수도요금 문자서비스 신청을 한 수도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② 수도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0>
③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5. 6. 13.>
④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과다한 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에 대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2회 분할 납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ㆍ9ㆍ20>

제34조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1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급수전당 단가로 산정한다.

제35조

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고지서 송달
7. 사용료 납부독려
8. 상ㆍ하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
9. 상ㆍ하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제36조

수탁업무의 수행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규정, 지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위탁 검침

① 수탁자는 정례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고지서 발부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침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익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제3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된 경우
4.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제39조

서식 및 절차의 특례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규칙 외에 별도의 서식과 절차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증표

조례 제28조, 제44조, 제4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41조

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ㆍ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42조

체납처분

수도사용료 및 조례 제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3조

처리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