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이 규칙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 "옥내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6. 13.>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4. “요금”이란 사용료, 구경별 기본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기타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5.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준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주민과 연서한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위치의 약도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사비(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도 포함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를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13.>
④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용가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근린생활시설은 업종이 다를 경우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용급수설비와 소화용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물(주거)을 제외한 축사 등 생활용수 이 외의 급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는 옥외시설에 한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자재만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 될 경우 관급자재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0ㆍ7ㆍ3>
1. 수도관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2. 수도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20ㆍ7ㆍ3>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 급수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별지 제5호 서식 급수공사 정산서(통지서)로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①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13.>
②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공사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할 수 있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40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7ㆍ3ㆍ10>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개정 2015ㆍ11ㆍ20>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10가구이상일 경우로 한한다)과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2. 임원 및 회원명부
3. 설계도서 및 가압장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6. 등기촉탁승낙서 및 그 밖의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5. 6. 13.>
① 특수가압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영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 대표자는 매 회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계획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수도사용자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상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설치대상자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019ㆍ9ㆍ20>
2. 호텔 및 병원 : 1㎡당 50ℓ/일
3. 학교 : 1㎡당 5ℓ/일
4. 삭제 <2015ㆍ11ㆍ20>
5. 그 밖의 건축물 : 1㎡당 10ℓ/일 <개정 2025. 6. 13.>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위치가 도시계획 도로이거나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빈 땅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을 선택할 때 장래수요량, 계량기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결정한다.
③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31조제2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물 사용이 주된 업태(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와 같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태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2. 용역업체 또는 사업현장과 분리된 사무실
3. 동일인이 운영하는 높은 업종의 제조 업태가 물 사용이 없거나 주된 생산물에 수반하는 부산물을 제조하는 경우
② 조례 제3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할 때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보조계량기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개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를 다르게 하여야 하며, 수용가에서는 설치 전 시설분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수납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에 요금 부과는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급수용도(업종)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용도(업종)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용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명의변경 전 수용가의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요금의 정산, 완납 후에 명의변경 처리한다.
①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 등에 따라 급수설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전 소유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 수가 5호 미만일 때는 사설 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미납요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검침원은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 검침량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검침카드에 기록하거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다.
③ 수도계량기 검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침부에 그 사유의 약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6. 13.>
1. 문이 잠겨 있을 때 - 폐문 <개정 2025. 6. 13.>
2. 장애물 적치로 검침할 수 없을 때 - 장애
3. 수도계량기가 매몰되어 있을 때 - 매몰
4. 수도계량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을 때 - 수포
5.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 및 회전하지 아니할 때 - 고장
6.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 - 동파
7. 수도계량기가 분실되었을 때 - 분실 <개정 2025. 6. 13.>
8. 그 밖의 사유로 판독이 어려울 때 - 그 외 <개정 2025. 6. 13.>
① 조례 제30조의 구경별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게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사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원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3조제3항의 경우 건축물대장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은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조례 제3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침기간 중에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및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 6. 13.>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인원, 시설규모 등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곳 이상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5. 6. 13.>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단서삭제 2015ㆍ1ㆍ9>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시설의 위치ㆍ용량ㆍ사업비ㆍ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ㆍ평면도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5. 중수도사용 계획서
②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설비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설비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계측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금액은 호당 200원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15ㆍ11ㆍ20> ② 조례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사용량은 2010 상수도협회 상수도시설기준의 단위 급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9> ③ 삭제 <2015ㆍ1ㆍ9> ④ 삭제 <2015ㆍ1ㆍ9> ⑤ 조례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은 일반용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ㆍ3ㆍ10, 2019ㆍ9ㆍ20> ⑥ 조례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9ㆍ20, 개정 2023ㆍ4ㆍ28> ⑦ 조례 제4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 사용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4ㆍ28> ⑧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하지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3ㆍ4ㆍ28> [제목개정 2015ㆍ1ㆍ9]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ㆍ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문자고지를 한다. 다만, 문자고지의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수도요금 문자서비스 신청을 한 수도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② 수도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0>
③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5. 6. 13.>
④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과다한 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에 대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2회 분할 납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ㆍ9ㆍ20>
① 조례 제51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급수전당 단가로 산정한다.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고지서 송달
7. 사용료 납부독려
8. 상ㆍ하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
9. 상ㆍ하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규정, 지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례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고지서 발부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침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익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된 경우
4.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규칙 외에 별도의 서식과 절차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28조, 제44조, 제4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ㆍ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료 및 조례 제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