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전체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 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