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또는 안동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이 조례는 안동시 또는 안동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 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5. 3. 7.>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ㆍ8ㆍ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4ㆍ8ㆍ8>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8ㆍ8>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1. 행정소송(본안):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2. 민사소송(본안):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1건당 1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1건당 2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