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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638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안동시 소상공인이 사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2ㆍ3ㆍ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 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2. “보조금(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시비를 말한다. <개정 2018ㆍ3ㆍ2>

제3조

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제2조 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1ㆍ12ㆍ31>

제4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

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 (변동금리) 중 2%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

제7조

보조금 지급 환수 및 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하거나, 사업장을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ㆍ12ㆍ31>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