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2025. 10. 2.>
이 조례는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2025.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7ㆍ5, 2023ㆍ11ㆍ10., 2025. 10. 2.>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사. 그 밖에 법률로 가목부터 바목까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관 <개정 2019ㆍ7ㆍ5, 2021ㆍ9ㆍ24, 2023ㆍ11ㆍ10., 2025. 10. 2.>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ㆍ12ㆍ31>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영업 공간으로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
7. “점포”란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 등 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
8. “빈 점포”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5. 10. 2.>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종합지원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경영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 2025. 10. 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10. 2.>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2.>
4.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2.>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2.>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2.>
8. 재해ㆍ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ㆍ9ㆍ24>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0. 2.>
9.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 개최, 소상공인의 교육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③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4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 10. 2.>
를 삭제한다. <신설 2025. 10. 2.>
[본조신설 2021ㆍ9ㆍ24] <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 10. 2.> <제목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8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하거나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ㆍ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저리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10. 2025. 10. 2.> ② 이차보전은 연 6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 또는 진흥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23ㆍ11ㆍ10>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ㆍ6ㆍ26>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진흥원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⑤ 이차보전 업무 담당공무원은 이차보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31>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폐업사실증명서 <신설 2023ㆍ11ㆍ10> 5. 휴업사실증명서 <신설 2023ㆍ11ㆍ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2.>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하거나, 사업장을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ㆍ11ㆍ10>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는 신용보증기관, 진흥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빈 점포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서 빈 점포에 창업을 하거나 빈 점포로 영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로 한다.
③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금은 필요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상공인(영업주)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5. 휴ㆍ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2.]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용을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장 :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2. 사무국장 및 사무원 : 상근직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의 경영실태조사
2. 소상공인 및 빈 점포 발굴 조사
3. 제6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간 지원
4. 소상공인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홍보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중간 지원
[본조신설 2025. 10. 2.]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안동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금융기관 임직원
4.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5.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0. 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시장은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