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11.>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안동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안동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안동시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안동시협의회, 새마을문고안동시지부, 안동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기타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행사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