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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382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자료제출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의 상징물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필요 시 사용자에게 상징물 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안동시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료는 안동시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용료 규정을 적용 하여 연간 1개 품목당 211,000원으로 하며, 사용료는 안동시상징물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사용승인의 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사용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동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류ㆍ공산품류ㆍ가공식품류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기록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상징물의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 장하고자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1부 2. 안동시상징물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최근 1년간 상품판매실적 1부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