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문기술인 중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 신청을 공고를 통해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③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정수는 급수전 4,000전당 한 개 업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와 면접 심사를 함께 시행하여 결정한다.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행업자 카드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행업자는 급수공사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고용하는 시공기술자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② 시공기술자가 퇴직하거나 대행업자가 시공기술자를 해고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용할 수 없다.
④ 시공기술자가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시공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대행업자의 신상 및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업자가 신고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정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행업자가 신고한 경우 이미 교부한 신고증을 수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에 대한 자산ㆍ자재ㆍ시설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
3. 제10조제1항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대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대행업 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4. 대행업 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1년이 넘을 때
5. 부정 수도설치 알선 또는 그 밖의 비위행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6. 제3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8.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