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안동시 관내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동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7.>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7.>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