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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637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시사의 편찬 및 자료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에 안동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위원은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또는 6월이상 장기해외여행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소위원회

①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집필위원

①시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둔다.
②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6ㆍ5ㆍ13, 1998ㆍ10ㆍ12, 2002ㆍ02ㆍ19, 2005ㆍ07ㆍ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6. 7.〉

제13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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