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ㆍ11ㆍ21, 2013ㆍ1ㆍ11, 2022ㆍ3ㆍ11, 2025. 12.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ㆍ11ㆍ21, 2013ㆍ1ㆍ11, 2022ㆍ3ㆍ11, 2025. 12. 23.>
안동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ㆍ11ㆍ21, 1999ㆍ03ㆍ25, 1999ㆍ9ㆍ1, 2022ㆍ3ㆍ11, 2025. 12. 23.>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