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신설 1997ㆍ11ㆍ21>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