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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36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4. 북한이탈 주민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제6조

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
4.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의 장
5. 시 업무관련 공무원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⑤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