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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35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73조를 준용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