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22>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하여 교차로나 차로의 한가운데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은 읍면동장, 그 밖에 보행자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22>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ㆍ12ㆍ22>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22ㆍ12ㆍ22>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22ㆍ12ㆍ22>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2ㆍ22>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개정 2015ㆍ11ㆍ20>
2. 연차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개정 2015ㆍ11ㆍ20>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개정 2015ㆍ11ㆍ20>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개정 2015ㆍ11ㆍ20>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개정 2015ㆍ11ㆍ20>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함양 및 홍보 <신설 2015ㆍ11ㆍ20>
7. 기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ㆍ11ㆍ2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안동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2ㆍ22>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노는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시장은 각종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삭제 <2015ㆍ1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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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동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장, 도로철도과장,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안동경찰서 교통관련과장) <개정 2011.5.6, 2016ㆍ6ㆍ17, 2024. 9. 20.>
2. 안동시의회 의원 2인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교육계, 장애인관련단체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ㆍ12ㆍ22>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2ㆍ12ㆍ22>
6. 그 밖에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22>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ㆍ12ㆍ22>
②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2ㆍ12ㆍ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ㆍ12ㆍ22>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