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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규칙자치법규 2086353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에서 발행하는 안동시보 (이하 "시보"라한다)의 편찬ㆍ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시보의 편찬ㆍ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ㆍ10ㆍ12, 1999ㆍ9ㆍ1, , 2006. 06. 19, 2023. 12. 29, 2024. 9. 20.>

제3조

발간시기

시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제5조

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ㆍ포장ㆍ대통령 표창ㆍ국무총리 표창ㆍ도지사 표창ㆍ시장 표창ㆍ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ㆍ포장 기타 명 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시 소속직원의 임면ㆍ전출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 항을 게재한다.

제7조

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7ㆍ12ㆍ22> 4. 도지사 지시 5.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 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법령에 의한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0 .12. 1999. 09.01, 2006. 06. 19,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제9조

시보게재의 조정

공보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0ㆍ12, 1999ㆍ9ㆍ1,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제10조

발행 형식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ㆍ12ㆍ29]

제11조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판매대행인

시보는 시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시지정 가격으로 발행판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