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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35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2-11-22공포 2012-11-22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안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 삭제 <2012ㆍ11ㆍ22>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ㆍ11ㆍ22>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5조

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부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2ㆍ11ㆍ22>
④ 삭제 <2012ㆍ11ㆍ22>

제8조

삭제

삭제 <2012ㆍ11ㆍ22>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ㆍ11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