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 또는 의료인력이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진료비는 방문당 수가를 말하며, 초ㆍ재진을 불문하고, 진찰ㆍ투약ㆍ주사ㆍ검사ㆍ방사선촬영ㆍ판독ㆍ처치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4ㆍ01ㆍ09, 2012ㆍ11ㆍ22>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방문당 수가에 포함된다.
② 그 밖에 유료예방접종 약품비는 당해연도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물품(주사기 등)소요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ㆍ01ㆍ09,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① 치면열구전색사업비 등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과 구급차량 등 시설ㆍ장비 사용료는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ㆍ01ㆍ09,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③ 삭제 [제목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검진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9. 의료지원 및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문ㆍ이동 진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13.]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5. 6. 13.>
② 보건소 시설(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체크ㆍ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3.>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삭제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