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백조공원의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백조공원의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백조공원은 안동시 남후면 무릉1길 20-47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백조공원”이란 관리동, 검역실, 백조관찰장, 생태연못, 야외공원(낙동강둔치 백조생태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백조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조의 증식(부화) 및 관리
2. 백조공원 시설물 관리
3. 그 밖에 백조사육 등에 관한 사항
백조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백조공원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백조공원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조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개정 2017ㆍ6ㆍ9>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백조에 상처를 입히거나 시설물을 훼손, 파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백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백조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백조공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