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안동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개정1998ㆍ10ㆍ1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