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6340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안동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안동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심의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반복 및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 심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4ㆍ14, 2024. 9.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3. 해당 민원처리 관할 읍ㆍ면ㆍ동장
4. 감사부서의 장
5. 외부 법률 전문가
6. 해당 민원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그 필요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

안건 상정 등

①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③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접수부서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전문개정 2023ㆍ4ㆍ14>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복합민원을 이송받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