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의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유물-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유적-고택, 사찰, 탑,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사적-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자연과 인간의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 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동제, 기우제, 계조직, 전통마을 등의 신앙 및 사회공동체의 무형의 유산으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경승지로서 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 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①시장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 인정 또는 해제는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기 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기타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