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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08633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동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3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의 기본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3.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안동시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 할 수 있도록 할 것
4.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안동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7.>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제10조

문화유산 지정ㆍ해제 등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었을 때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여 그 기록을 수시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해당 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고시 및 통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자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① 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