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동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3.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안동시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 할 수 있도록 할 것
4.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안동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었을 때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여 그 기록을 수시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해당 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