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안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안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① 안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국장 각 1인과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③ 단원은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한다.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합창단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합창단 운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8. 09. 29, 2011.5.6, 2016ㆍ2ㆍ19, 2018ㆍ1ㆍ2,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개정 2019ㆍ5ㆍ10, 2024. 9. 20.>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10>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① 지휘자를 포함한 모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④ 지휘자 및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 대상 지휘자는 해당 안건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ㆍ5ㆍ10>
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면접은 제외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9ㆍ5ㆍ10, 개정 2019ㆍ5ㆍ10>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시장은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5.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공연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① 합창단 공연 시에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