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립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317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7ㆍ7>

제2조

시설이용

① 「안동시립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안동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1ㆍ5, 2023ㆍ7ㆍ7>
② 관장은 시설이용을 허가할 때 이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영수증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접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3조

유물의 관리

① 유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유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유물은 구입, 기증, 기탁,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 유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장 유물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장 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유, 출입자 성명, 일자, 시간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유물출납공무원은 수장 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손상유물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수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물의 수리ㆍ복원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 유물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⑧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유물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유물의 구입

① 관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3. 유물사진 2매(또는 디지털 파일)
4.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 또는 신분증 사본(개인) <개정 2024. 6. 7.>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유물의 기증

①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로부터 유물을 기증받고 유물기증신청서를 접수한 후 명칭ㆍ수량 등을 기록한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유물목록과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유물의 기탁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의 명칭, 종류, 수량, 형태 및 규격,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제7조

유물의 열람ㆍ복제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 이용(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수집자체평가회

①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유물의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장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물 수장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평가를 위하여 유물을 맡긴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에서 유물의 보험평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유물평가위원회

유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평가대상 유물의 문화사적 해석 및 고증, 그 밖에 유물 구입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