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립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7ㆍ7>
이 조례는 안동시립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7ㆍ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 보관 및 관리 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안동시립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ㆍ7ㆍ7>
4. “안동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본관 및 별관, 야외박물관(안동민속촌), 개목나루, 월영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ㆍ7ㆍ7>
박물관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민속촌길 13 일원에 둔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월영교와 야외박물관은 제2항 규정의 휴관일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날 당일
2. 1월 1일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2. 입장시간 :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② 안동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의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③ 월영교와 야외박물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① 박물관의 상설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박물관 시설 및 전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2ㆍ12ㆍ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3.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전시
2. 박물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초대전 또는 교류협력전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
5. 박물관의 시설 및 유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 내부에서 플래시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경내 수목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 등에 훼손 등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관장은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술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①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입 선정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및 제1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ㆍ기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유물 기증ㆍ기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유물 기증ㆍ기탁증서 발급
2. 유물이 전시될 경우 기증ㆍ기탁자의 성명 명시
3. 주요 간행물 우송
4.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초대
5. 감사패 증정
④ 유물의 기탁 또는 임시 보관 기간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요구 시까지로 한다.
⑤ 기증 및 기탁 받은 유물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술 연구 자료 및 전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유물의 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소장 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전시관
2.「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과 기간
3. 소장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 방법
③ 관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을 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에 대한 수리 또는 복원과 유물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에게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소장 유물의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 유물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시 또는 대여를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유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유물 수집을 위하여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둔다.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관장, 학예연구팀장, 학예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씩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2. 유물의 기증ㆍ기탁 여부 결정
3. 기증ㆍ기탁을 받거나 대여 받은 유물의 보험평가액 평가
4.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④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등의 방식으로 수집된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6. 7.>
③ 유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 구입에 관한 사항
④ 유물평가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재적위원의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 유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팀장이 된다.
⑧ 유물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ㆍ민속 문화 및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