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29>
1. 열람실 및 스터디룸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ㆍ5ㆍ29>
2. 자료실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ㆍ일요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사이버파크실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은 17시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ㆍ화요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신설 2020ㆍ5ㆍ29>
4. 그 밖에 도서관 내 시설 이용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ㆍ5ㆍ29>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첫째, 셋째 월요일 <개정 2020ㆍ5ㆍ29>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3. 도서관 자료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시 및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시설 및 비품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0ㆍ5ㆍ29>
2. 도서관 안에서 흡연ㆍ음주ㆍ잡담ㆍ음식물 반입ㆍ낙서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개정 2020ㆍ5ㆍ29>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상업적 행위 <신설 2020ㆍ5ㆍ29>
5. 시장이 정하는 도서관 이용수칙을 어기는 행위 <신설 2020ㆍ5ㆍ29>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호에서 이동 2020ㆍ5ㆍ29>
관장은 전염병 질환자, 음주자 등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거절하거나 퇴관 및 입관거부를 명할 수 있다.
자료대출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ㆍ5ㆍ29>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ㆍ5ㆍ29>
3.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개정 2020ㆍ5ㆍ29>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제외) <개정 2020ㆍ5ㆍ29>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한다. <개정 2020ㆍ5ㆍ29, 2023ㆍ6ㆍ9>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 소재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학생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2022ㆍ11ㆍ25>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권수는 개인당 1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ㆍ5ㆍ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가족 모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③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최대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29>
④ 관장은 장기연체자로 판단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지하고, 제적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제적회원이 관외대출을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적사유 해소 후 1년의 대출정지 기한을 둔 후 정상 회원으로 처리한다.
대출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29>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서 및 진귀고전
2. 참고자료 및 연속간행물
3. 비도서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